李 “구더기 두려워서 장독 없앤 격”
교총 “법적 책임 교사가 다 짊어져”
최근 학교 현장에서 외부 활동과 체험학습이 위축되는 상황이 교육계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인력 확충 등 학교 현장의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다음달 내놓기로 했지만, 교사들은 사고 책임에 대한 실질적 보호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향해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 아닌가”라면서 “구더기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 장독을 없애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전사고와 학부모 민원 등으로 수학여행과 체험학습이 줄어드는 현상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서울시교육청 통계에 따르면 수련회 및 수학여행을 실시한 초·중·고교 수는 2023년 758곳에서 2024년 697곳, 2025년 583곳으로 하락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숙박형 체험학습은 53.4%의 학교만 실시하고 있다. 학교 현장에선 사고가 났을 때 교사가 형사처벌 등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현실이 문제라는 목소리가 많다. 실제 지난해 한 초교 교사는 강원 속초 체험학습 현장에서 학생들을 인솔하던 도중, 한 학생이 사망한 사건으로 금고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남의 한 초교 병설유치원 인솔 교사에게는 안전사고 책임을 물어 금고 8개월형이 내려졌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논평에서 “사고 발생 시 모든 법적 책임을 교사 개인이 짊어져야 하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체험학습 정상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안전사고에 대한 교사의 책임 면제를 법제화하고,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게 교총의 주장이다.
교육부는 안전인력을 보강하고, 행정업무 부담을 완화할 대책을 시·도교육청과 논의해 내달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교육청에서 안전인력을 관리하고 있는데 인력 풀을 확대하고, 교사의 체험학습 업무를 경감할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인천의 한 초교 교사는 “안전요원이 배치돼도 결국 교사에게 책임이 가고, 행정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교사들이 최종 결정을 해야 한다”면서 “법적 책임이 남아있는 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가현·서진솔 기자
2026-04-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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