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수익 약정·18만주 매도 주목… 김건희 시세조종 단죄

김희리 기자
수정 2026-04-28 23:43
입력 2026-04-28 23:43

형량 2년 4개월 늘어난 배경

법원, 주가조작 공동정범으로 인정
“마지막 범행기준 공소시효도 남아”

“800만원 가방 제공, 단순 친목 아냐”
尹취임 전 샤넬백 ‘묵시적 청탁’ 판단
김건희 여사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마스크와 안경을 쓴 채 일어나 고개를 숙인 자세로 재판부의 형량 선고를 듣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은 무죄 판단이 뒤집혔기 때문이다.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의 ‘공동정범’이 성립됐고, 2022년 4월 7일 건네받은 샤넬 가방의 대가성에 대한 ‘미필적 인식’도 모두 인정되면서 결과를 갈랐다.

서울고법 형사15-2부(부장 신종오·성언주·원익선)는 28일 김 여사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2010년 10~11월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원이 들어 있는 미래에셋대우 증권계좌를 제공하며 주식 거래를 맡기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를 매도한 행위에 대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수익의 40%나 약정한 점에 주목했다.



공범들 사이에서 김 여사가 ‘내부자’ 지위를 인정받았는지에 대해서도 다르게 봤다.



1심 재판부는 2011년 1월 3일 수익금 정산 과정에서 김 여사가 불만을 제기하자 시세조종 세력인 김모씨와 민모씨가 김 여사에 대해 ‘싸가지 시스터즈’라고 언급하며 김 여사를 배제하는 듯한 대화를 나눈 것을 근거로 “시세조종 행위를 함께 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가 매매 차익에 대해서만 수익금 정산을 받은 것도 근거로 봤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정산 과정에 대해 “공범들 사이의 이익 배분을 둘러싼 다툼에 지나지 않는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주가조작 범행의 공소시효도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일련의 시세조종 행위가 포괄일죄(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하에 반복한 여러 행위를 하나의 죄로 처벌)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마지막 범행 종료 시기를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시점에 기소가 이뤄졌다고 봤다.

또 통일교 금품 수수와 관련한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중 1심에서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며 무죄로 본 약 802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가의 가방을 단순한 친목 목적으로 교부한다고 보기 어렵고, 윤 전 대통령 측이 대선 과정에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김 여사가 이른바 ‘묵시적 청탁’을 인지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이 1심 판단 대부분을 뒤집은 것에 비해 형량은 크게 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김 여사의 관여 정도가 반영됐다는 평가 또한 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공동정범의 경우 가담 수준에 따라 형량을 살피는데, 김 여사는 시세조종을 주도·계획하지 않았고 샤넬 가방 등 금품도 먼저 요구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이 작용한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이른바 ‘물주’에 대한 양형 기준 등이 약하다는 점에 관해 일선 판사들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다만 주가조작의 주도적 공범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이라는 점에서 형이 무겁게 내려진 편”이라고 했다.

김희리·고혜지 기자
2026-04-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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