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근무 달엔 ‘월급 2배’ 도입
계약 기간 짧을수록 보상률 높아
연합뉴스
공공부문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최대 248만 8000원의 ‘공정수당’이 지급된다. 11개월 계약을 하면 일을 그만둘 때 한 달 치 월급을 추가로 받게 되는 셈이다. 근속 기간이 짧거나 고용 형태가 불안정한 단시간 노동자에게 추가 보상을 지급해 임금 차별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을 보고했다.
공공부문에 도입되는 공정수당은 생활임금 평균이자 최저임금의 118% 수준인 기준금액 ‘254만 5000원’에 계약 기간에 따른 보상지급률을 적용해 산정한다. 정부는 계약 기간이 짧을수록 고용 불안정성이 크다고 보고 1~2개월 계약자에게 가장 높은 10%의 지급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보상지급률은 1~2개월 계약 시 10%(38만 2000원), 3~4개월 9.5%(84만 6000원), 5~6개월 9.0%(126만원)다. 6개월 이후부터는 지급률이 8.5%로 고정되지만 실제 받는 공정수당은 기간에 따라 7~8개월 162만 2000원, 9~10개월 205만 5000원, 11~12개월 248만 8000원으로 차이가 난다. 예컨대 11~12개월을 근무하고 계약이 종료된 사람은 기준금액 254만 5000원의 8.5%에 근무 개월 수의 평균값인 11.5개월을 곱해 248만 8000원을 퇴직할 때 받게 된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내년 공정수당 액수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실제 받는 수당은 더 오르게 된다. 정부가 공공기관 21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14만 6400명 중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는 절반인 7만 3200명(50.0%)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공정수당 예산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계약이 만료되는 기간제 노동자부터 공정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1년 미만 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 고용이 원칙이다. 단기계약은 비정규직 사전심사제를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상시·지속 업무를 하는 단기계약자는 정규직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공공서비스 일자리는 선진국보다 질도 좋지 않고, 양도 많지 않다”면서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사회 안전 분야에 대한 공공 일자리를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세청 체납관리단이 걷어야 할 미납 세금이 100조원 이상인데 5000억원을 들여 1만명을 고용해 10조원을 걷는다면 이건 남아도 한참 남는 일”이라며 공공 일자리 확충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올해 청년정책 과제 이행에 30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청년 고용난 해소를 위해 ‘쉬었음 청년’ 4만 5000명에게 일 경험을 제공한다. 6개월간 지원되는 구직촉진수당은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했다.
정부는 중동전쟁발 고유가 대응책으로 차량 5부제 등을 시행한 데 따른 대중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공공부문에 ‘시차출퇴근제’ 적용 직원을 30%까지 확대하고 민간 기업에는 유연근무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버스와 열차 배차도 늘린다.
세종 김우진·서울 박기석 기자
2026-04-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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