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M, 참여이사제 도입…노조, 의결권 없지만 의견 개진 가능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수정 2026-04-28 18:10
입력 2026-04-28 18:10
곽재선 KG모빌리티 회장이 지난해 6월 경기 평택국제자동차부두에서 열린 무쏘 EV와 토레스 하이브리드(HEV) 수출 선적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KG모빌리티 제공.


KG모빌리티(KGM)는 28일 노동조합이 이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참여 이사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참여 이사제는 노동조합이 이사회에 직원 대표로 참가해 주요 경영 현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제도다. 다만 이사회에서의 의결권은 없다. 이는 지난해 12월 곽재선 KGM 회장이 제안한 뒤 노사 협의를 거쳐 시행됐다. 자동차 업계에서 참여 이사제 도입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KGM은 강조했다. KGM은 이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영에 반영하고 균형 잡힌 의사결정을 해나가겠다는 구상이다.


노철 노동조합 위원장은 “이사회 참여로 노경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경영 의사 결정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어 신뢰 증진과 소통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기영 KGM 대표이사는 “참여 이사제는 경영자 중심의 기존 의사 결정 구조에서 벗어나 임직원 전체가 하나의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당당하게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선진형 거버넌스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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