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M, 참여이사제 도입…노조, 의결권 없지만 의견 개진 가능

하종훈 기자
수정 2026-04-28 18:10
입력 2026-04-28 18:10
KG모빌리티 제공.
KG모빌리티(KGM)는 28일 노동조합이 이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참여 이사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참여 이사제는 노동조합이 이사회에 직원 대표로 참가해 주요 경영 현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제도다. 다만 이사회에서의 의결권은 없다. 이는 지난해 12월 곽재선 KGM 회장이 제안한 뒤 노사 협의를 거쳐 시행됐다. 자동차 업계에서 참여 이사제 도입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KGM은 강조했다. KGM은 이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영에 반영하고 균형 잡힌 의사결정을 해나가겠다는 구상이다.
노철 노동조합 위원장은 “이사회 참여로 노경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경영 의사 결정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어 신뢰 증진과 소통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기영 KGM 대표이사는 “참여 이사제는 경영자 중심의 기존 의사 결정 구조에서 벗어나 임직원 전체가 하나의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당당하게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선진형 거버넌스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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