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수 지망생 인신매매, 술집서 성착취…구조지원

권윤희 기자
수정 2026-04-28 19:03
입력 2026-04-28 18:08
베트남·필리핀 국적 인신매매 피해자 2명 확정
성평등가족부가 심의를 통해 외국인 2명을 인신매매 피해자로 확정했다.
성평등부는 28일 오후 ‘제2차 인신매매 등 사례판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베트남 국적의 A씨와 필리핀 국적의 B씨 등 2명을 ‘인신매매 등 피해자’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피해자들은 유학과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뒤 노동력 착취와 성적 착취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23년 6월 직업전문학교에 입학했으나, 부실한 교육과정과 법무부 규정을 위반한 현장실습 과정에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노동력 착취 피해를 입었다. 앞서 동일한 과정에 참여한 유학생 16명도 지난해 사례판정위의 심의를 거쳐 피해자로 확정된 바 있다.
성매매 및 성적 착취 피해자인 B씨는 2024년 10월 가수가 되기 위해 한국에 입국했다. 하지만 가수 활동이 아닌 주류 판매 등 접객과 성매매를 강요받았으며 급여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피해자는 ‘인신매매 등 피해자 구조지원비 운영지침’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취업지원, 법률지원 등 다양한 구조지원을 받게 된다.
성평등부는 그동안 사례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해자를 확정·지원해 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경찰청·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을 통해 피해사실이 확인된 경우 별도 심의 없이 즉시 피해자로 확정해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심의를 거친 피해자 3명과 범죄 피해자 12명 등 총 15명이 인신매매 피해자로 확정됐다. 2023년 이후 현재까지 총 72명이 지원을 받았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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