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2심 선고, 징역 4년으로 늘어…도이치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 유죄

김성은 기자
수정 2026-04-28 17:45
입력 2026-04-28 16:32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부장 신종오)는 28일 김 여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2094만원을 함께 부과했다.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1개도 몰수하도록 했다. 1심 징역 1년 8개월보다 형량이 가중됐다.
김 여사는 2022년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청탁 대가로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여기에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 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2021년부터 이듬해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2억 744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가 포함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통일교 금품 수수와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선고했던 1심 판결을 깨고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에 대해서도 판단을 뒤집고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세조종에 필요한 거액의 자금과 계좌를 제공하고 통정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했지만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고인을 포함한 공범들은 이 범행으로 적잖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들은 대통령 배우자에게 대통령 못지않은 청렴함과 도덕성을 기대하지만 피고인은 그 지위를 이용해 알선 수재 행위를 하며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질타했다.
다만 주가조작을 주도하지는 않았고, 가담 기간도 비교적 짧았다는 점, 통일교 측에 먼저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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