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장모 살해 조재복 구속 기소… 아내는 강요된 범행 인정돼 석방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수정 2026-04-28 15:25
입력 2026-04-28 15:25

검찰 “딸, 조재복 강요에 의한 범행 인정”

‘대구 캐리어 사건’ 피의자 조재복 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 존속살해·시체유기 혐의 피의자 조재복(26) 신상정보. 2026.04.08. 대구경찰청 제공


장모를 무차별적으로 때려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유기한 조재복(26)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에 가담한 아내 A(26)씨는 강요에 의한 범행이라는 점이 인정돼 석방됐다.

대구지검 전담수사팀(부장 배상윤)은 28일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조재복을 구속 기소했다. 함께 구속됐던 아내 A씨의 시체유기 관여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하고 석방했다.


검찰은 초동수사 단계부터 경찰과 협력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직접 압수수색을 벌여 이들이 살고 있던 대구 중구 한 오피스텔 내 홈캠에서 SD카드를 확보해 영상을 분석했다.

이와 함께 대검 통합심리분석과 진술분석,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및 전문의 자문 등을 거쳐 조재복이 A씨와 장모를 주거지에 감금하고 지속적으로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끝에 장모를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A씨가 조재복의 폭행으로 송치 당시에도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수사팀은 “형법 제12조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해 강요된 행위’로 벌하지 않는 책임조각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가정폭력 피해자인 A씨에 대한 치료와 피해 회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재복은 지난달 18일 새벽부터 대구 중구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함께 살던 장모를 손과 발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직후 장모의 시신을 세로 50여㎝·가로 40여㎝·두께 30㎝ 크기의 여행용 가방에 억지로 넣은 뒤 도보로 20분가량 떨어진 북구 칠성시장 인근 신천변에 유기했다. 숨진 장모의 시신이 담긴 가방은 약 2주가 지난 같은 달 31일 신천에서 발견됐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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