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모두 인정

김성은 기자
김성은 기자
수정 2026-04-28 18:17
입력 2026-04-28 15:22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항소 선고. 2026.4.28 유튜브 캡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시세조종 행위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부장 신종오)는 28일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여사는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과정에 관여해 8억 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법원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금품 수수와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시민들이 28일 오후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선고공판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2026.4.28. 뉴스1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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