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기여자에 3000만원 포상금 준다

강주리 기자
수정 2026-04-28 13:39
입력 2026-04-28 13:38
국무회의 의결… 치유 휴직 6개월→최대 1년 연장 허용
참사 2주기 빌보드에는 사진작가들의 사진 작품과 더불어 이태원 참사 외국인 희생자의 출신 국가를 반영한 14개 언어로 번역된 메시지와 희생자들의 이름이 게시됐다. 연합뉴스
정부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에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금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치유 휴직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1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진상 규명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한 사람은 포상금 3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포상금 지급 여부는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결정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적발되면 환수될 수 있다.
참사로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치유 휴직은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휴직을 연장하려면 휴직 종료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의사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참사 피해자가 회복에 전념해 다시 온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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