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교사도 63년 만에 노동절 쉰다… 제헌절도 ‘빨간날’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수정 2026-04-28 13:20
입력 2026-04-28 13:20

‘관공서 공휴일 규정’ 국무회의 의결

다시 찾은 노동절…‘악덕사업주 OUT’ 20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민주노총 서울본부 조합원이 서울지역 3대 악덕사업주 퇴출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악덕사업주 OUT 적힌 종이를 들고 있다. 뉴시스


올해부터 63년 만에 공무원과 교사도 일하지 않고 쉴 수 있도록 노동절(5월 1일)이 공휴일로 지정됐다. 제헌절(7월 17일)도 18년 만에 공휴일로 재지정됐다.

인사혁신처는 28일 노동절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과 3월 제헌절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노동절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로 정해져 민간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쉴 수 있었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 교사 등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법률 개정을 통해 노동절로 명칭이 바뀌면서 제정 이후 63년 만에 전 국민이 휴일을 보장받게 됐다.

7월 17일 제헌절이 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내년 7월에는 17일과 뒤이은 주말을 포함해 3일간의 연휴가 생긴다. 자료 : 네이버 달력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기 위해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다. 그러나 ‘주 5일제’가 도입되면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번 조치로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이 됐다.

노동절과 제헌절이 주말이면 대체공휴일도 적용된다. 인사처는 “현재 국경일인 공휴일에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는 점 등을 반영해 주말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른 날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쉴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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