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조건만남’ 성인 남성 유인, 폭행·금품 갈취한 20대 실형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수정 2026-04-28 15:24
입력 2026-04-28 12:52

울산지법, 주범 징역 3년 6개월·공범 징역 2년 6개월에 집유 4년 선고

울산지법 형사11부는 특수강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공범인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미성년자와의 조건만남을 미끼로 성인 남성을 유인해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20대 일당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동규)는 특수강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공범인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A씨의 여자친구인 고등학생 C양과 공모해 지난해 9월 여고생 조건만남을 미끼로 성인 남성을 울산의 한 모텔로 유인했다.

C양이 먼저 투숙한 모텔 방에 남성이 들어오면 밖에 대기하던 A씨와 B씨가 들이닥쳐 남성의 무릎을 꿇리고 욕설과 폭행을 가했다. 이들은 또 속옷 차림의 남성을 촬영해 “가족에게 뿌리겠다”고 협박해 현금 60만원과 85만원 상당의 금반지를 빼앗았다. 이어 남성을 밖으로 끌고 나가 현금자동인출기(ATM) 등에서 남성의 카드로 현금을 찾거나 휴대전화로 대출을 시도했으나 인증 문제로 실패하자 남성을 풀어줬다.

A씨는 이와 별도로, 알고 지내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고 C양을 성 관련 범죄에 끌어들인 혐의로도 함께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으로 학대하고, 범행을 주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참작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C양은 나이 등을 고려해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겨져 재판받게 됐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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