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故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피의자 2명 구속영장 청구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수정 2026-04-28 15:19
입력 2026-04-28 12:45

영장실질심사 남양주지원에서 열릴 예정

고(故) 김창민 감독 폭행 피의자 이모씨는 18일 SBS ‘궁금한 이야기 Y’를 통해 억울함을 토로했다. 2026.4.18 SBS ‘궁금한 이야기 Y’ 화면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피의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 박신영)는 피의자 A씨와 B씨 등 2명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조만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쯤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 앞에서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은 김 감독을 집단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 감독은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과 함께 식당을 찾았다가 다른 손님들과 언쟁이 벌어지며 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감독은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뒤 약 1시간 만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사건 발생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은 뒤 장기기증을 통해 4명에게 새 생명을 나누고 숨졌다.



당시 폭행 장면은 식당 안팎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영상에 최소 6명의 일행이 등장하는데도 초기 수사에서 1명만 입건되는 등 수사가 부실했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해 왔다.

실제로 경찰은 사건 직후 피의자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했고, 이후 추가 피의자를 특정해 다시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초동 대응과 수사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면서 경기북부경찰청은 별도의 감찰에도 착수한 상태다.

앞서 검찰은 사건 현장에 함께 있던 김 감독의 발달장애 아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지난 15일 피의자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뒤 24일 약 10시간에 걸쳐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사건 경위와 가담 정도를 면밀히 재검토한 뒤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번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상봉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