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기여분, 입증 없으면 인정 어려워…자료 확보가 핵심
수정 2026-04-28 11:21
입력 2026-04-28 11:21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에서 주요 쟁점으로 꼽히는 요소 중 하나는 ‘기여분’이다. 법정상속분이 원칙이지만, 특정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장기간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경우 그 몫이 조정될 수 있다.
부산에서 활동 중인 대한변호사협회 상속전문변호사 우강일 변호사는 “상속 분쟁에서 기여분은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요소지만, 단순 주장만으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민법 제1008조의2에 따르면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한 경우 해당 기여분을 상속분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기여’는 일반적인 가족 간 도움이나 통상적인 부양 수준을 넘어서는 정도여야 한다.
실무에서는 단순 동거만으로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는다. 법원은 장기간 간병 여부, 병원비 및 생활비 부담 내역, 재산 관리 참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경제적 지원과 시간적 희생이 함께 확인되는 경우 인정 가능성이 높아진다.
최근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도 이러한 기준이 적용됐다. 한 사례에서 의뢰인은 수년간 부모와 동거하며 병원비와 생활비를 부담하고, 부동산 관리 및 임대 운영을 담당해 왔다. 반면 다른 상속인들은 별도의 부양이나 경제적 기여 없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동일 분할을 주장했다.
해당 사건에서는 기여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과정이 핵심으로 작용했다. 병원비와 생활비 지출 내역, 계좌이체 기록, 부동산 관리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제출하고 장기간 부양 사실을 뒷받침하는 정황 자료를 확보한 결과, 법원은 통상적인 상속분을 넘어서는 기여분을 인정했다.
이처럼 상속 기여분은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되어야 한다. 간병 기간, 경제적 지원 규모, 재산 유지 기여 정도 등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중요하다. 동시에 다른 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재산이 있다면 ‘특별수익’으로 반영해 전체 상속 구조를 조정하는 전략도 병행될 수 있다.
우 변호사는 “상속 기여분은 단순한 부양 사실이 아니라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선 기여를 입증하는 문제”라며 “간병 기록, 비용 지출 내역, 재산 관리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상속 분쟁은 감정적 갈등으로 이어지기 쉬운 사안이지만, 법원은 자료와 법리를 중심으로 판단한다”며 “초기 단계에서부터 기여 사실을 정리하고 입증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상속 기여분 분쟁이 가족 간 갈등으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협의 이전 단계에서 법적 기준에 따라 구조를 정리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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