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대우조선 기업결합 승인 3년 연장…공정위 “경쟁 제한 우려 여전

한지은 기자
수정 2026-04-28 12:00
입력 2026-04-28 12:00
기업결합 행태적 시정조치 연장 최초 사례
한화오션, 수상·잠수함 시장점유율 1위
“경쟁 업체 대체 부품 공급처 찾기 어려워”
한화 측 “결정 존중…시정명령 성실 이행”
환화오션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기업결합 시정조치 이행기간을 3년 연장했다. 한화오션이 함정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위를 유지하는 등 아직 경쟁 제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28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 간 기업결합 당시 부과한 시정조치의 이행기간을 2029년 5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후에도 경쟁 제한 우려가 지속될 경우 최대 2년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기업결합 심사에서 행태적 시정조치 이행기간을 연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공정위는 2023년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함정 입찰 시장의 경쟁 훼손을 막기 위해 ▲부품 가격 차별 제공 ▲기술정보 제공 거절 ▲경쟁사 영업비밀 공유 등을 금지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한 바 있다.
이번 연장 결정의 핵심은 시장 구조의 변화 부족이다. 공정위가 최근 3년(2023~2025년) 동안 관련 시장을 분석한 결과, 한화오션은 수상함·잠수함 시장 모두에서 1위 사업자 지위를 유지했고 주요 함정 부품 시장에서도 한화 계열이 여전히 독점 또는 압도적 1위였다.
법·제도 측면에서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과거 함정 입찰 평가 기준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시정조치를 대체할 정도의 뚜렷한 사전 감시체계가 마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경쟁 업체들이 대체 부품 공급처를 찾기 어려운 ‘구매선 봉쇄 효과’ 등 경쟁 제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단, 함정 피아식별장비와 통합기관제어시스템 시장에서는 경쟁 제한 우려가 해소된 것으로 보고 해당 분야는 시정조치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정위는 “양산함의 경우 최소 5년 정도의 획득 기간이 소요되므로 경쟁 제한 우려 해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결합 시점부터 5년 이상 시장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화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 결정을 존중한다”며 “한화오션 등 3사는 준법경영 원칙에 따라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 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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