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값 하셨나요”… 임원 연봉, 성과 지표로 낱낱이 공개한다

황인주 기자
수정 2026-04-28 01:02
입력 2026-04-28 01:02
기업 공시 개정안 새달부터 시행
보수와 성과 근거 한 줄로 보여줘TSR 등 객관적 지표로 연봉 평가
주식기준보상 등 사각지대도 없애
책임 높이고 적정성 평가에 기대
다음 달부터 상장사들은 임원 보수와 함께 주주를 위해 얼마나 성과를 냈는지까지 공개해야 한다. 임원들이 ‘돈값’을 했는지 투자자들이 한눈에 판단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 공시 서식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상장사들은 6월 말 기준 반기보고서(12월 결산 법인)부터 새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핵심은 보수와 성과를 한 줄로 묶어 보여주는 것이다. 앞으로 상장사들은 이사·감사의 보수총액과 1인당 평균 보수 옆에 영업이익, 총주주수익률(TSR) 같은 성과지표를 동시에 적어내야 한다. TSR은 배당과 주가 상승분을 포함해 주주들이 일정 기간 얻은 총수익률을 말한다.
쉽게 말해 “주주가 이만큼 벌었으니 임원도 이만큼 받았다”는 근거를 같이 내놓으라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보수총액 외의 성과지표가 별도로 제시되지 않아 투자자들이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가 적정한지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국은 이미 보수와 재무성과와의 상관관계를 시계열분석, 동종회사와 비교 등을 통해 상세히 공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잘 보이지 않던 주식 보상도 전면 공개된다. 최근 기업들은 ‘먹튀’(먹고 도망) 논란이 반복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대신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 보상을 확대하는 추세다.
RS는 일정 기간 근무하거나 실적 목표를 달성해야만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당장 못 파는 주식’이다.
현재 기준으로는 상여에 섞여 규모를 알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실제 지급된 금액과 아직 받지 못한 잔액을 나눠 공시하고, 몇 주를 언제 받는지 개인별로 공개해야 한다.
공시 기간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해당 연도만 공개했지만, 앞으로는 최근 3년 치를 한 번에 보여준다. 임원 보수가 매년 어떻게 변해왔는지 흐름을 추적할 수 있게 하려는 조치다.
또한 이사·감사의 전체 보수총액을 급여·상여·주식 보상 등 소득 종류별로 쪼개 공개한다. ‘연봉은 적고 주식으로 많이 받는’ 구조도 드러날 수 있는 셈이다.
금감원은 “이번 개정이 보수 결정에 있어서 기업들의 책임성을 높이고, 보수 적정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객관적 평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초기 공시를 점검해 미흡한 부분은 정정하도록 유도하는 등 제도 안착에 나설 계획이다.
황인주 기자
2026-04-28 B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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