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대행 일당, 행안부 등 관공서 ‘개인정보’도 빼냈나

김임훈 기자
수정 2026-04-28 00:55
입력 2026-04-28 00:55

경찰, 유출 경위·내부 공모 등 조사
자료 확보 위해 40여곳 압수수색

돈을 받고 남의 집에 오물을 뿌리거나 래커칠을 하는 등 ‘보복 대행 테러’를 벌인 일당이 공공기관 등에서도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한 정황이 확인돼 경찰이 자료 확보에 나섰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24일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4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시중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 20여곳과 주요 통신사, 택배·배송 업체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보복 테러를 벌인 일당 4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배달의민족 외주업체에 상담사로 위장 취업해 주소 등 개인정보를 빼돌린 뒤 이를 보복 테러 대행에 악용한 혐의를 받는다. 텔레그램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보복 테러를 의뢰받고 경기 시흥시와 서울 양천구 등 타인의 주거지 현관에 오물을 뿌리거나 낙서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보복 테러 사례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당이 배달의민족이 보유한 개인정보와는 다른 정보들을 사용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어 검찰에 송치한 윗선 3명을 상대로 다른 기관들과 업체들의 정보를 빼내려고 시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0일 일당의 총책인 30대 남성 정모씨와 위장취업 상담사 A씨, 공범 B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으며, 실제 테러 행위에 가담한 2명에게는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를 추가했다. 다만 범죄단체 조직 및 협박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보복 테러를 직접 실행에 옮긴 가담자 중 1명은 최근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은 지난 22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C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배달앱 외에 다른 기관에서도 개인정보를 빼냈는지 여부와 구체적인 유출 경위, 내부자 공모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김임훈 기자
2026-04-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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