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 “CJ대한통운·한진, 화물연대 사용자”…BGF 사건 영향 미칠까

김우진 기자
수정 2026-04-27 21:49
입력 2026-04-27 21:49
화물연대, 공공운수노조 위임 받아 신청
“BGF 입장이 잘못됐음을 확인시켜줬다”
노동위원회가 CJ대한통운과 한진이 화물연대 사용자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조합원 사망사고로 화물연대와 갈등을 겪고 있는 BGF의 사용자성 논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7일 CJ대한통운과 한진에 대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교섭요구 노조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을 인정 판단했다.
앞서 CJ대한통운과 한진이 지난달 17일 낸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화물연대를 빼자, 화물연대 측은 상급단체인 공공운수노조로부터 교섭 요구 위임장을 받아 노동위에 시정 신청을 했다.
이번 노동위 결정은 화물연대 소속 화물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도 기업의 사용자성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BGF 사건과 맞닿아 있다.
앞서 CU 편의점 물류를 담당하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BGF리테일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사용자가 아니라며 거부했다. 이후 교섭을 요구하는 총파업 현장에서 화물연대 조합원 1명이 물류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만 CJ대한통운·한진의 사용자성의 경우 노동위 판단을 거쳐 인정됐지만, BGF와 화물연대의 교섭은 노동위 절차를 밟지 않고 별도로 진행되고 있어 성격이 다소 다르다.
공공운수노조는 “만약 BGF 주장대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법외노조였다면 서울지노위는 이 신청을 당사자적격이 없다며 각하했을 것”이라며 “BGF의 입장이 잘못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다”고 주장했다.
세종 김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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