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오는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 첫 소환 통보

하종민 기자
수정 2026-04-27 21:23
입력 2026-04-27 21:23

참고인 신분…소환 강제력 없어 조사 미지수

권창영 특검 현판식 경기도 과천 특검 사무실 앞에 걸린 특검 현판. 연합뉴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오는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27일 종합특검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30일 출석하라는 소환 통보를 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이 소환을 통보한 날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한 2심 선고일(29일) 이후 바로 다음 날이다.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하게 되면 종합특검 출범 후 첫 조사로 기록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방첩사 블랙리스트 의혹 및 수사2단 구성 등과 관련한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은 방첩사의 ‘군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인지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계엄 당시 수사2단을 꾸리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관여했는지도 따져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종합특검은 지난 14일 군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수사2단 의혹과 관련해선 노 전 사령관을 22일 소환해 조사했지만, 진술 거부로 유의미한 증언은 얻어내지 못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내란특검팀 소환 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실제 조사가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참고인에 대한 소환 조사의 경우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조사가 진행되기 어렵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도 “통지서는 보통 구치소를 통해 본인에게 전달된다”며 “(출석 여부에 대해) 아직 전해들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하종민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