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박성재 1심서 징역 20년 구형

김희리 기자
수정 2026-04-27 18:12
입력 2026-04-27 18:12
“尹 집행관 자처… 검찰청 폐지 중요 요인”
국회 위증 혐의 이완규엔 징역 3년 구형
연합뉴스
내란 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1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유사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구형량(징역 15년)을 웃도는 수준이다. 특검은 “법의 이름으로 법을 파괴하는 법 기술자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내란 특검팀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이날 함께 진행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선 징역 3년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검은 이날 최종의견에서 박 전 장관에 대해 “비상계엄 당시 대접견실에 대기하면서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강하게 반대하는 의견을 개진할 때 어떠한 동조나 부응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았고, 외려 비아냥대기까지 했다”면서 “국무회의가 끝나기 무섭게 과천 법무부 청사로 달려가 심야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만반의 태세를 갖출 것을 조목조목 지시하는 등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비상계엄 후속 조치에 발 벗고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사 분별력을 잃고 대통령 부인의 부정한 청탁을 거리낌 없이 수용하고 실행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특검은 이를 통해 박 전 장관이 내란 과정의 ‘집행관’이 되기를 자청했다면서 “피고인이 실행에 옮긴 일련의 행위는 내란 범죄에 ‘합법의 가면’을 씌워주기 위한 대국민 기망 행위이자 법을 내란의 도구로 전락시킨 전형적인 권력 남용이며, 우리 국민이 수십 년간 피땀 흘려 쌓아 올린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검찰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의 소임을 망각한 피고인의 공소제기 범죄사실과 같은 행태는 작금의 검찰청 폐지에 이른 요인 중 하나로 평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이 전 처장에 대해선 “12월 4일 비상계엄 다음날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친목 모임을 가졌다는 주장은 거짓이고, 안가 모임은 비상계엄 해제 후 후속 대응책을 논의한 대책 회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누구보다 법 절차 준수에 앞장서야 할 피고인은 안가 모임의 진실을 은폐·호도하며 이 법정에서도 거짓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출입국본부 출국 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동수사본부로의 검사 파견 검토와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지시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앞서 2024년 5월 김건희 여사로부터 자신의 수사 상황을 묻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달받은 뒤 담당 부서의 실무진에게 이를 확인하라고 지시해 보고받은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삼청동 안가 회동에 대해 단순 친목 모임이었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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