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 붙이던 여성에 낭심 차이자 넘어뜨린 경비원…폭행 혐의 ‘무죄’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4-27 15:57
입력 2026-04-27 15:50

법원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은 정당행위”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아파트 단지에서 전단을 붙이던 여성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인 경비원이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경비원 A(3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후 1시 40분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아파트 후문에서 전단을 붙이던 여성 B(39)씨를 제지하던 중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전단 부착을 제지받고 현장을 떠나는 과정에서 A씨가 전단을 모두 제거하라고 요구하며 가방을 잡자 이에 반발해 A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낭심 부위를 발로 찬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B씨를 넘어뜨린 뒤 몸을 눌러 제압했다.



재판부는 사건 경위와 당시 상황을 종합할 때 A씨 행위가 방어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A씨가 전단 관련 민원을 받고 있었고 경찰 신고 이후 B씨가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제지하는 과정에서 먼저 폭행당한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또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B씨를 넘어뜨릴 때 충격을 줄이려는 모습과 약 30초간 제압한 뒤 풀어주는 장면도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석 판사는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A씨의 행위는 B씨의 폭행을 막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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