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손님, 와이파이로 무슨 짓 했길래…“경찰 조사 받았다”는 사장

김소라 기자
수정 2026-04-27 15:43
입력 2026-04-27 15:43
점주 “손님이 불법 영상 다운로드”
P2P 불법 영상 공유에 애먼 공용 와이파이 몸살
한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 지점이 “손님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았다”며 매장 내 와이파이 제공을 중단하기로 한 사연이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는 매장 내에 “와이파이는 매장 사정상 중단한다”는 안내문과 함께 경찰서에서 받은 ‘사실 통지서’를 게시했다.
점주는 “일부 고객의 악용(불법 영상 다운로드)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면서 “와이파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점주는 구체적인 추가 설명은 하지 않았다. 다만 점주가 게시한 안내문을 찍은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확산했고, 이를 본 네티즌들은 “손님이 매장 내 와이파이로 P2P 서비스를 이용한 것 같다”고 추측했다.
손님이 매장 내 와이파이로 개인 간 파일 공유(P2P)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통해 영화 등의 영상을 불법으로 다운로드한 탓에 점주에게 ‘불똥’이 튀었다는 분석이다.
토렌트는 이용자가 영상 등을 다운로드하는 동시에 자동으로 업로드까지 이어지는 구조다. 이용자는 영상을 다운로드받아 이용했다고만 생각하지만, 자신도 모른 채 불법 동영상 배포자가 돼 영상 저작권자의 고소로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토렌트로 영상을 다운받았는데, 내가 영상을 불법 유포했다며 고소당했다”,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까지 되는 줄 몰랐다. 경찰에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등의 글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회사 사무실이나 매장, 스터디카페 등에서 제공하는 공용 와이파이로 토렌트에 접속해 영상을 불법 공유하는 사람들 탓에 와이파이를 제공한 시설 측이 경찰 조사를 받기도 한다. 실제 다운로드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지만, 이로 인해 매장 측이 와이파이 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제공을 중단하기도 한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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