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경선서 대리투표 혐의…경남선관위, 3명 경찰 고발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4-27 15:35
입력 2026-04-27 15:35
경남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서울신문DB


경남 지역 기초단체장 후보를 뽑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3명이 경찰에 고발됐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3명을 27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초 모 정당의 경남 지역 기초자치단체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경선 선거인 2명의 자택을 찾아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뒤, 당사자 의사와 무관하게 임의로 대리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237조는 위계나 사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 경선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내 경선은 정당 후보를 선출하는 중요한 절차”라며 “공정성을 해치는 위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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