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금품청탁’ 윤영호 전 본부장 2심 1년6개월…형량 늘어

이민영 기자
수정 2026-04-27 15:09
입력 2026-04-27 15:09
1심은 징역 1년 2개월…형량 늘어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면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 김종우 박정제 민달기)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본부장에게 총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 2개월보다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6220만원 상당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1271만원 상당 샤넬 가방 등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대선 직전인 2022년 1월 통일교 행사 지원을 요청하면서 ‘윤핵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제공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가방과 목걸이를 사기 위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는 1심에서 일부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전부 유죄로 인정됐다. 1심은 불법적으로 타인 물건을 처분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원정도박에 관한 경찰 수사 정보를 권 의원으로부터 입수해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은 정교분리의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투명성이 강조되는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대통령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배우자에게 청탁한 것은 대통령 당선 이후 더욱 더 청렴성이 강조되는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범행이라는 점에서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이어 “다만 통일교 측의 유·무형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아는 범위 내에서 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했고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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