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금품청탁’ 윤영호 2심 징역 1년 6개월…1심보다 형량 가중

김성은 기자
수정 2026-04-27 15:29
입력 2026-04-27 14:26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전 본부장이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 김종우·박정제·민달기)는 27일 청탁금지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윤 전 본부장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6000만원 상당의 명품 목걸이와 가방 등을 전달한 혐의도 포함됐다.
조사 결과 해당 금품은 모두 교단 자금이었으며 물품 전달 시기는 2022년 4월에서 8월 사이로 파악됐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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