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중 ‘산모 중증장애’ 국가 보상…최대 1억 5000만원

이현정 기자
수정 2026-04-27 13:14
입력 2026-04-27 13:14
국가 책임 강화로 필수의료 기피 완화 기대
앞으로 아이를 낳다 불가항력적인 의료 사고로 중증 장애를 입은 산모는 국가로부터 최대 1억 5000만 원의 보상금을 받는다. 보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산모의 장애까지 국가가 책임지기로 하면서 환자 권익 보호는 물론, 붕괴 위기에 처한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현장을 떠받칠 안전망도 한층 두터워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분만 의료사고의 국가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관련 고시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6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보상 대상에 ‘산모의 중증 장애’를 포함한 점이다. 불가항력 분만 보상은 보건의료인이 주의 의무를 다했는데도 피할 수 없었던 의료 사고에 대해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그동안 보상 대상은 신생아 뇌성마비와 산모·신생아 사망에 한정돼 있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태주수 20주 이상인 산모가 분만 과정이나 직후 예상치 못한 사고로 중증 장애를 입었을 때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1억 5000만 원이 지급된다. 기존 산모 사망 보상금(1억 원)보다 5000만 원 많다.
신현두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사망과 달리 중증 장애가 남으면 평생에 걸쳐 치료와 돌봄을 받아야 한다”며 “이런 현실을 반영해 보상액과 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보상 기준은 신생아 중증 뇌성마비가 최대 3억 원으로 가장 높고 경증 뇌성마비 1억 5000만 원, 산모 사망 1억 원, 신생아 사망 3000만 원, 태아 사망 2000만 원이다.
이번 조치는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의료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고를 국가 재원으로 보상함으로써 환자를 신속히 구제하고 의료현장에는 분만 의료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사실상 고사 위기에 처한 산부인과 인프라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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