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 털고 성착취물 유포…참여자 1만명 ‘박제방’ 운영 10대 3명 검거

안승순 기자
수정 2026-04-27 10:53
입력 2026-04-27 10:26
텔레그램 박제방(경기남부경찰청 제공)


피해자 신상을 공개하고 성착취물까지 유포한 ‘박제방’ 10대 운영자 3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른바 ‘박제방(특정 인물 또는 집단의 신상·사진·대화 등을 무단 수집·공유해 공개적으로 노출시키는 채팅방)’ 채널을 운영한 피의자 3명을 청소년성보호법,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붙잡아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동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7개월 동안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 4개를 운영하며 약 1만여 명의 참여자를 끌어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참여자들로부터 피해자의 사진과 신상정보 등을 전달받아 성적인 내용이 담긴 허위 게시글을 덧붙여 뿌리고, 참여자들이 제작한 성착취물을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포된 자료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 등이 포함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친구 관계로, A씨가 먼저 ‘박제방’ 채널 2개를 개설해 수익을 올리자 이를 알게 된 나머지 2명도 각각 1개씩 채널을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운영 채널은 단순한 비방 공간을 넘어 수익 구조도 갖추고 있었다. 불법 도박사이트와 대포 유심 판매 채널 운영자들로부터 광고·홍보비 명목의 금전을 수수하는 등 수익 구조를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각 채널 간 광고 의뢰자를 공유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들은 박제를 의뢰한 이들에게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았으나, 운영 중인 채널에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나 대포 유심 판매업자들로부터 상단 배너 광고 등을 수주해 홍보비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압수된 현금 뭉치와 골드바(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찰은 범죄수익금으로 현금 780만 원과 1100만 원 상당의 골드바를 압수하고,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해당 채널 4곳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을 요청했으며, 현재 모두 폐쇄된 상태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박제방’은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도박 등 범죄로 이어지는 통로가 되는 만큼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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