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개 떨어뜨려도 보장… 생활사고 보험 200만건 시대

김예슬 기자
수정 2026-04-27 00:17
입력 2026-04-27 00:17
#사례 1. 지인 집을 찾은 A씨는 친구가 키우는 소형견을 잠시 안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반려견이 몸을 비틀며 버둥거렸고, A씨의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충격으로 반려견의 뒷다리가 골절되면서 수술이 필요해졌다. 주인에게도 반려견 관리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면서 A씨의 배상 책임은 50%로 제한됐다. 결과적으로 치료비 절반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으로 처리됐다. A씨는 “이런 사고까지 보상이 되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사례 2. 지방에 거주하는 B씨는 서울에서 혼자 사는 자녀와 연락이 끊기자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자녀의 주소를 잘못 전달했고, 출동한 경찰이 옆집의 현관문을 강제로 열면서 이웃의 주택 출입문이 파손됐다. 사고 경위가 확인된 후 B씨의 과실이 100% 인정되면서 이웃 현관문 수리비 전액을 배상해야 했지만, 보험으로 해결했다.
‘설마 이것도?’ 싶은 일상 사고들이 실제 보험금 지급으로 이어지고 있다. 단순 접촉이나 실수로 인한 물품 파손 등까지 보상 범위에 포함되면서 일배책의 적용 영역이 빠르게 넓어지는 흐름이다. 일배책은 일상생활 중 타인에게 손해를 입혀 법적 배상 책임이 발생할 경우 이를 대신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26일 서울신문이 5대(삼성화재·메리츠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 손해보험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배책 신계약은 지난해 말 기준 207만 1314건으로 2023년(185만 8269건)보다 약 11.5% 증가했다. 지급보험금도 같은 기간 33.9% (3158억 7440만원→4227억 9933만원) 늘었고, 올해 1분기에만 1000억원을 넘어섰다.
적용 범위는 생각보다 넓다. ▲카페에서 음료 들고 가다 부딪혀 다른 사람 옷을 더럽히거나 ▲길에서 실수로 타인의 휴대전화를 떨어뜨려 파손하거나 ▲앞마당에서 불을 피웠는데 불씨가 남아 옆집으로 번진 경우처럼 의도하지 않은 사고에서 배상 책임이 인정되면 보상 대상이 된다. 손보사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실수가 곧바로 금전적 부담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늘면서 일배책이 일상 속 안전장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상이 이뤄지더라도 전액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사고 당사자 간 과실 비율에 따라 배상 책임이 달라진다. 손보사 관계자는 “피해 물건 역시 새 제품 가격이 아니라 사용 정도를 반영한 시가 기준으로 보상이 이뤄지기 때문에 실제 부담액과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모든 사고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자동차 사고나 업무 중 발생한 사고는 제외된다.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약관상 차량으로 분류돼 보상이 제한될 수 있다. 운동 경기 중 통상적인 신체 접촉이나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험 적용이 어렵다.
김예슬 기자
2026-04-27 B3면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