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단기근로자 공정수당 도입”

이현정 기자
수정 2026-04-27 00:17
입력 2026-04-27 00:17
관계 부처 논의… 곧 구체 방안 발표
기간제법 개편 관련 비정규직 보호
경기도·기관 등 공정수당 벤치마킹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짧게 일할수록 수당을 더 주는 ‘공정수당’ 도입을 공식화했다. ‘2년 고용 금지법’으로 악용돼 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기간제법) 개편 작업과 맞물린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책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 고용이 안정된 사람은 더 많이 받고, 고용이 불안한 사람일수록 덜 준다”며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지시했다.
김 장관은 2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단기간 근무할수록 조금 더 수당을 쳐주는 ‘공정수당’을 도입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논의하고 있고,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짧게 근무할수록 수당을 가산해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임금에서 격차를 좁혀주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수치는 마련돼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수당은 근속 기간이 짧거나 고용 형태가 불안정한 노동자에게 추가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재임 시절인 2021년 경기도 및 산하 출연·출자 기관 기간제 노동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경기도형 공정수당’(근무 기간에 따라 생활임금의 5~10% 차등 지급)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김 장관은 ‘1년 11개월’ 쪼개기 고용을 양산하는 기간제법과 관련해 “새롭게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중요한 의제로 다루도록 하겠다”며 개편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6월까지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경사노위에 제공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정년 연장’ 논의의 진척 상황도 공개했다. 그는 “정년 연장 논의가 상당히 숙성돼 노사와 정부의 결단만 남아 있다”면서 “상반기 내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계는 법적 정년 연장보다 재고용을 선호하고, 노동계는 재고용보다 법적 정년 연장을 선호한다”면서 “이 두 의견을 잘 조합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잘 작동되도록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상 정부의 사용자성에 대해 “대통령을 경영 책임자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세종 이현정 기자
2026-04-27 B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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