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지인 집을 찾은 A씨는 친구가 키우는 소형견을 잠시 안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반려견이 몸을 비틀며 버둥거렸고, A씨의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충격으로 반려견의 뒷다리가 골절되면서 수술이 필요해졌다. 주인에게도 반려견 관리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면서 A씨의 배상 책임은 50%로 제한됐다. 결과적으로 치료비 절반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으로 처리됐다. A씨는 “이런 사고까지 보상이 되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사례 2. 지방에 거주하는 B씨는 서울에서 혼자 사는 자녀와 연락이 끊기자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자녀의 주소를 잘못 전달했고, 출동한 경찰이 옆집의 현관문을 강제로 열면서 이웃의 주택 출입문이 파손됐다. 사고 경위가 확인된 후 B씨의 과실이 100% 인정되면서 이웃 현관문 수리비 전액을 배상해야 했지만, 보험으로 해결했다.
반려견 사고부터 문 파손까지… 예상 밖 배상도 보험 처리 확대 신계약 207만건·보험금 4200억원… 1년 새 지급액 30% 넘게 증가 과실 비율·감가 반영 유의… 차량·업무 중 사고는 보장 제외‘설마 이것도?’ 싶은 일상 사고들이 실제 보험금 지급으로 이어지고 있다. 단순 접촉이나 실수로 인한 물품 파손 등까지 보상 범위에 포함되면서 일배책의 적용 영역이 빠르게 넓어지는 흐름이다. 일배책은 일상생활 중 타인에게 손해를 입혀 법적 배상 책임이 발생할 경우 이를 대신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26일 서울신문이 5대(삼성화재·메리츠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 손해보험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배책 신계약은 지난해 말 기준 207만 1314건으로 2023년(185만 8269건)보다 약 11.5% 증가했다. 지급보험금도 같은 기간 33.9% (3158억 7440만원→4227억 9933만원) 늘었고, 올해 1분기에만 1000억원을 넘어섰다.
적용 범위는 생각보다 넓다. ▲카페에서 음료 들고 가다 부딪혀 다른 사람 옷을 더럽히거나 ▲길에서 실수로 타인의 휴대전화를 떨어뜨려 파손하거나 ▲앞마당에서 불을 피웠는데 불씨가 남아 옆집으로 번진 경우처럼 의도하지 않은 사고에서 배상 책임이 인정되면 보상 대상이 된다. 손보사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실수가 곧바로 금전적 부담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늘면서 일배책이 일상 속 안전장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상이 이뤄지더라도 전액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사고 당사자 간 과실 비율에 따라 배상 책임이 달라진다. 손보사 관계자는 “피해 물건 역시 새 제품 가격이 아니라 사용 정도를 반영한 시가 기준으로 보상이 이뤄지기 때문에 실제 부담액과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모든 사고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자동차 사고나 업무 중 발생한 사고는 제외된다.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약관상 차량으로 분류돼 보상이 제한될 수 있다. 운동 경기 중 통상적인 신체 접촉이나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험 적용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