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매립 예외 허용 한 달…서울·경기 쓰레기 봉투 5380톤 인천에 묻었다
안승순 기자
수정 2026-04-26 14:01
입력 2026-04-26 13:53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예외적으로 허용된 이후 한달간 서울과 경기 지역 5380t의 생활폐기물이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에 묻힌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담긴 쓰레기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22일까지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된 생활폐기물의 시도별 반입량은 경기도 3688t과 서울시 1692t이며, 매립지가 있는 인천시 물량은 없었다. 이는 올해 허용된 예외적 직매립 허용량 16만 3000t의 3.3% 수준이다. 경기도 반입량은 예외적 직매립 허용량 4만 5415t의 8.12% 수준이며, 서울시 반입량은 직매립 허용량 8만 2335t의 2.06%로 집계됐다.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을 포함한 전체 폐기물양도 대폭 늘었다. 예외적 직매립 허용 이후 한 달 동안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량은 1만2142t으로 지난 2월 반입량 2729t의 약 4배에 이른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월 1일 생활폐기물 수도권매립지 직매립을 금지하면서도 ‘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고시’에 폐기물처리시설 가동 중지 등 불가피한 상황에는 예외적 직매립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인천환경연합 등으로 구성된 수도권매립지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는 “자원순환정책에 대한 배신이고 국민과의 약속 파기”라고 반발하고 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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