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여자친구 집 몰래 들어가 반려묘 때려 죽인 20대…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윤예림 기자
수정 2026-04-26 13:35
입력 2026-04-26 12:53
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전 연인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반려묘를 때려 죽인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박기범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후 3시 5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B씨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B씨가 기르는 고양이가 자신을 할퀴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때리고 집어던진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6개월 정도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였으며, 범행 당일 B씨 주거지의 초인종을 눌러 집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한 뒤 평소 알고 있던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해 침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판사는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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