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내일부터 신청…‘카드깡’ 엄단”

강주리 기자
수정 2026-04-26 16:10
입력 2026-04-26 12:02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대상…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적용
27일 끝 번호 1·6 신청 가능5월 18일까지 온·오프라인 신청
지원금 사용기한 8월 31일까지
주민등록표 등·초본 수수료 면제
경찰 ‘카드깡’ 불법 행위 특별단속
행정안전부가 27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신청 첫 주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1차 지급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다.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는 1인당 45만원이다.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원씩을 추가 지급한다.
1차 신청 기간은 5월 8일 오후 6시까지 2주간 진행된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 영업점의 경우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신청 첫 주에는 혼잡과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27일에는 출생연도 끝 번호 1, 6이 신청하면 된다.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전날인 30일에 4, 9는 물론 5, 0도 신청할 수 있다.
카드사의 경우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을 희망한다면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홈페이지를 방문해 지원금을 신청·수령할 수 있다.
기간 내에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는 2차 기간(5월 18일~7월 3일)에도 신청할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사용 기한이 8월 31일까지로 쓰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주유소의 경우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주유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국민은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유흥·사행 업종에서는 쓸 수 없다.
행안부는 “민간 지도 앱을 통해 지원금 사용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카드사와 지도 앱 간 정보 매칭이 이달 말 완료되는 대로 서비스 운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양천구 제공
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와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다면 5월 18일~7월 17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하면 된다. 국민신문고 온라인 접수와 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오프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피해지원금 신청과 마찬가지로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5월 18일에는 끝 번호 1, 6이 이의신청하면 된다.
추가 궁금한 사항은 국민콜(110),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 콜센터(1670-2626)에 문의하면 된다.
행안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기간 동안 주민등록표 등·초본 수수료는 국민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현재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발급 시는 무료지만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려면 1통당 400원,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1통당 2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수수료를 면제받으려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기간 중 지원금 신청 용도로 발급을 신청하거나 무인 민원발급기로 본인과 세대원의 등·초본을 발급받으면 된다.
한편, 경찰은 27일부터 물품 거래 없이 카드로 지원금을 결제한 뒤 현금으로 돌려받는 이른바 ‘카드깡’(판매·용역 가장 행위) 등 불법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
예를 들면 15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지 않고 지원금으로 결제만 한 뒤, 공모한 손님에게 20%를 할인한 12만원을 현금으로 주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다. 지원금 포인트·상품권을 마치 중고거래처럼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속인 뒤 잠적하는 ‘직거래 사기’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한 연 매출 30억원 초과 매장에서 다른 매장의 카드 단말기로 결제해도 처벌된다. 주유소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업소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유흥·사행 업종에서는 쓸 수 없다. 범죄 수익금은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될 예정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지급 목적과 달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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