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중 초과 크레인 파손돼 작업자 사망… 제조업체 대표 집행유예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수정 2026-04-26 10:56
입력 2026-04-26 10:56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적정 하중을 초과한 노후 크레인으로 작업하다가 작업자를 사망하게 한 제조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이 업체 안전책임자 B씨 등 3명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해당 법인에는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사고는 2024년 8월 울산의 한 단열재 제조공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1t급 지브크레인에 적정 하중을 초과한 1.11t의 운반대를 매달아 이동시키던 중 노후로 균열이 있던 설비가 파손되면서 하중물이 떨어져 50대 작업자가 숨졌다.

조사 결과, 대표 A씨는 설비 노후화에 따른 위험성 평가와 안전 교육 점검 등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안전책임자들도 작업계획서 없이 작업을 지시했을 뿐 아니라 사고 후 허위 작업계획서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크레인 과사용, 노후화 등으로 내부 균열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제대로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채 위험한 방식으로 작업했다”며 “작업자들이 안전모 없이 일하는 경우가 잦았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크레인 내부 균열을 외부에서 미리 알기는 어려웠던 점과 유가족과 합의한 점은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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