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지시 혐의, 징역 30년 구형에…尹 측 “계엄 연결 허황, 북한 도발 대응일 뿐”

서진솔 기자
서진솔 기자
수정 2026-04-24 20:12
입력 2026-04-24 20:12

“공판 중 제시된 증거, 특검 주장 뒷받침 못 해”
尹 “ 구성요건에 안 맞는 사실 조합 유감” 입장 전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징역 30년이 구형된 것에 대해 “북한 도발에 대응한 작전을 12·3 비상계엄과 연결하려는 내란특검의 주장은 억측이고 허황된 소설”이라고 반발했다.

배의철 변호사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이정엽)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마치고 “특검이 문제 삼고 있는 작전을 사전에 지시하거나 사후에 승인한 사실이 없다”며 “공판 중 제시된 어떤 증거도 특검의 추측과 망상을 뒷받침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내란특검은 이날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2024년 10월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어 김 전 장관에겐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외환 혐의를 수사한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을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에서 계엄 선포 이틀 전인 2024년 12월 1일 행동을 결심했다고 인정받은 부분을 반박 근거로 삼았다. 배 변호사는 “법원이 사실을 인정했는데도 특검은 사실관계를 왜곡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작전이 계엄 상황을 조성하는 행위라고 허위 주장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은 수개월에 걸쳐 계속되었다. 이에 대한 군 대응은 정당한 자위권 행사”라고 밝혔다.

송진호 변호사는 “일반이적은 한 번도 기소되지 않았던 사건이다. 윤 전 대통령이 구성요건에 전혀 맞지 않는 사실을 조합해 기소한 것에 상당히 유감이라 했다”며 “재판부가 법리에 따라 판결해 줄 거라 믿는다”고 전했다.



서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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