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하이브 방시혁 의장 구속영장 반려…“보완수사 요구”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수정 2026-04-24 18:06
입력 2026-04-24 18:06
조사 받기 위해 경찰 출석하는 방시혁 의장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지난해 9월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는 모습. 2025.09.15. 뉴시스


검찰이 경찰이 신청한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24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경찰에 되돌려보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방 의장에 대한 신병 확보를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의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게 하고 이후 하이브를 상장해 거액의 차익을 챙긴 의혹을 받는다. 방 의장은 사모펀드와의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 약 1900억원을 거두는 등 총 2600억원대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 등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말로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이를 어겨 50억원 이상의 이익을 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경찰은 2024년 말 방 의장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뒤 지난해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지난해 6월 한국거래소와 7월 하이브 본사를 잇달아 압수수색해 상장 심사 및 내부 자료를 확보했고, 8월에는 방 의장을 출국금지한 뒤 다섯 차례 소환 조사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조사를 끝으로 약 5개월간 결론을 내놓지 않으면서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다 최근 주한 미국대사관이 방 의장의 미국 방문을 위해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한 사실이 알려진 직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융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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