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하이브 방시혁 의장 구속영장 반려…“보완수사 요구”

신융아 기자
수정 2026-04-24 18:06
입력 2026-04-24 18:06
검찰이 경찰이 신청한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24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경찰에 되돌려보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방 의장에 대한 신병 확보를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의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게 하고 이후 하이브를 상장해 거액의 차익을 챙긴 의혹을 받는다. 방 의장은 사모펀드와의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 약 1900억원을 거두는 등 총 2600억원대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 등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말로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이를 어겨 50억원 이상의 이익을 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경찰은 2024년 말 방 의장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뒤 지난해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지난해 6월 한국거래소와 7월 하이브 본사를 잇달아 압수수색해 상장 심사 및 내부 자료를 확보했고, 8월에는 방 의장을 출국금지한 뒤 다섯 차례 소환 조사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조사를 끝으로 약 5개월간 결론을 내놓지 않으면서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다 최근 주한 미국대사관이 방 의장의 미국 방문을 위해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한 사실이 알려진 직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융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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