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산청·하동 대형 산불 ‘원인 제공’ 70대 재판행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4-24 17:55
입력 2026-04-24 17:55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예초기 제초 작업 중 발생 불꽃이 시작
4명 사망, 축구장 4600개 규모 산림 타

경남 산청 대형 산불이 사흘째로 접어든 지난해 3월 23일 오후 산청군 단성면 일대에서 산불이 번지고 있다. 2025.3.23. 뉴스1


지난해 경남 산청·하동 일대에서 난 대형 산불과 관련해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지목된 7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1부(부장 김성훈)는 24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1일 산청군에 있는 자신의 임야에서 예초기로 제초 작업을 하던 중 칼날과 돌이 부딪히며 발생한 불꽃으로 산불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불은 발생 10일 만인 30일 오후 1시쯤 진화됐으나, 이 산불로 4명이 숨지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었었다.

이재민은 총 2158명 발생했고 주택 28곳, 공장 2곳, 종교 시설 2곳 등 시설 84곳이 피해를 봤다.




산청군과 하동군 일대 산림 3326㏊(축구장 약 4658개 규모·검찰 추산)가 소실되는 등 대규모 피해가 이어졌다.

검찰은 당시 풍속과 습도 등 기상 여건, 주변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A씨를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 주민 10여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가 만장일치로 기소 의견을 낸 점도 고려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생명과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산불의 원인은 자신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진주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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