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위조 담배’ 3만 보루 불법 유통, 베트남 부부 검찰 송치

이종익 기자
수정 2026-04-24 17:45
입력 2026-04-24 17:45
보따리상을 활용해 외국산 담배와 위조 담배를 밀수입해 국내에 불법 유통한 외국인 부부가 검찰로 넘겨졌다.
태안해양경찰서는 관세법·상표법·담배사업법 등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부부인 40대 A씨를 구속 송치하고 30대 아내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최근 1년 2개월간 ‘보따리상’을 활용한 밀수 방식으로 베트남산 담배 2만6000여보루와 위조 국산 담배 2600여보루 등 약 3만보루를 국내에 밀반입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태안해경은 이들이 은신처에 보관하고 있던 밀수입 담배를 추가로 압수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지능화·다양화되는 밀수 수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단속 활동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테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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