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 13만개 안 팔고 쌓아뒀다…‘매점매석’ 32곳 덜미

김우진 기자
수정 2026-04-24 17:16
입력 2026-04-24 17:16
주사기 사재기·몰아주기하다 적발
업체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 예정
주사기 유통망을 어지럽히는 ‘매점매석’을 한 업체 32곳이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주사기를 사재기하고 쌓아두는 식으로 이익을 취하려 했다. 이중엔 주사기 13만개를 쌓아둔 업체도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체를 특별 단속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사기 매점매석 금지를 위반한 업체 32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에 비해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가진 업체, 높은 가격으로 주사기를 판매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하고 판매하지 않은 4곳과 같은 구매처에 과도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을 적발했다. 2곳은 중복 위반 업체다.
이 중 주사기 약 13만개를 5일 이상 보유하고 있어 적발된 한 업체는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에 24시간 내 초과 물량을 출고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적발 업체들에 대해 관련 법을 적용해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유통 경로 등을 분석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대표 누리집을 통해 주사기 매점매석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주사기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세종 김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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