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바쉐론 시계 수수’ 대가성 부인 “독한 약 장기간 복용…증언 거부하는 게 맞다”
13일 김건희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김건희 여사가 ‘매관매직’ 의혹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을 거부한 가운데 “로봇개 사업 관련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순표)는 24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서성빈씨 등의 공판을 열었다. 드론업체 대표인 서씨는 로봇개 사업 도움을 명목으로 2022년 9월 김 여사에게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여사는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섰다. 마스크를 벗은 뒤 증인석에 앉은 김 여사는 증인신문 초반부터 대부분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검찰 신문이 종료된 뒤 변호인 반대신문에서도 대답을 하지 않자 서씨의 변호인이 “서씨가 증인에게 청탁하며 뇌물을 줬는지가 현재 쟁점”이라며 “(시계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니면 뇌물로 받았는지 또는 명품시계가 필요해 (심부름을) 시켰는지는 얘기를 해줘야 한다. 다른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 아닌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조 부장판사가 “변호인이 그렇게 다그치면 안 된다. 증인에게는 증언 거부권이 있다”며 제지했지만, 변호인은 거듭 김 여사를 압박했다.
그러자 김 여사는 “저는 지금 일괄적으로 증언을 거부하고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며 “서씨로부터 어떠한 청탁도 받지 않았다”고 입을 열었다.
김 여사는 “서씨는 워낙 패션에 뛰어난 분이라 제가 그쪽으로 많이 여쭤본 사실이 있다”며 “로봇개는 들어본 적도 없고, 청탁을 받은 것은 전혀 없다. 저도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저는 청탁 그런 거 전혀 모른다”며 “황당해서 저도 속으로만 생각한건데, 누가 500만원짜리 제가 뭐 줬다치고 그거 가지고 청탁을 어떻게 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서씨로부터) 청탁을 받은 적은 전혀 없고 동네 아저씨를 대하는 것처럼 패션 얘기만 했다. 서씨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도 모른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여사는 “제가 사실 지금 몸이 많이 아프다. 독한 약을 장기간 복용했다”며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말할 때 실수하는 것도 있어 증언을 거부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