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 ‘물값 2000원’ 광장시장 노점 ‘철퇴’…사흘간 문 닫았다

김소라 기자
수정 2026-04-24 16:50
입력 2026-04-24 16:50
외국인 유튜버 ‘물 한 잔’ 요청에 “2000원”
“외국인 많아서”…3일 영업정지 징계
외국인 유튜버에게 생수를 2000원에 판매해 ‘바가지’라는 뭇매를 맞았던 서울 광장시장 노점이 사흘간의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광장시장 노점 상인회에 따르면 상인회는 해당 노점을 상대로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3일간 영업을 정지하는 징계를 내렸다.
앞서 한국에서 13년 동안 거주한 한 미얀마인 유튜버가 지난 16일 공개한 영상에서 이들 일행은 광장시장의 한 노점에서 음식을 먹다 ‘물 한 잔’을 요청하자 업주에게서 물값으로 2000원을 요구받았다.
한국의 식당에서 물값을 따로 요구받은 적이 없었던 탓에 이들은 “한국 (식당)에서 물을 파는 건 처음”이라고 의아해했고, 업주는 “(광장시장에는) 외국인이 많아서 그렇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아무 라벨도 붙어있지 않은 생수 500㎖ 하나를 건넸다.
이에 대해 상인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노점이다 보니 1.8ℓ짜리 생수를 사서 컵에 따라주는 곳들이 있었다”면서 “외국인들이 먹다 남은 물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사업자인 노점들에게 판매 가격을 일률적으로 지정할 수 없다면서도, 이번 일을 계기로 이러한 행태가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장시장의 먹자골목은 외국인 관광객 사이에서 ‘로컬 K-푸드’를 맛볼 수 있는 곳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지만, 내국인과 외국인을 가리지 않는 음식 가격 바가지와 현금 결제 강요, ‘합석 요구’ 등 불친절한 응대로 최근 수년 동안 여러 차례 뭇매를 맞았다.
2024년에는 한 유튜버가 광장시장 내 포장마차 골목 전집에서 1만 5000원짜리 모듬전을 주문했으나 양이 지나치게 적었다는 내용의 영상을 공개해 도마에 올랐다.
이어 지난해에는 한 유명 유튜버가 광장시장 노점에서 8000원어치 순대를 주문했으나, 업주가 일방적으로 “고기와 섞었다”면서 1만원을 요구해 유튜버는 결국 1만원을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상인회는 해당 노점을 상대로 10일 영업정지 징계를 내렸다.
먹자골목 노점들의 바가지 상술에 광장시장에 대한 인식이 악화되고, 광장시장 내 식당과 의류, 포목류 등을 취급하는 점주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들 점주들로 구성된 광장시장총상인회가 노점 상인들로 구성된 상인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하기도 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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