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직원과 연인인 척”…프로필 사진 만든 공무원 재판행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수정 2026-04-24 16:07
입력 2026-04-24 16:07

검찰,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 적용

성추행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자신과 부하 여직원이 연인 관계인 것처럼 보이는 가짜 사진을 만들어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린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 23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의 지방직 공무원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같은 과에서 근무하는 부하 여직원의 사진을 구청 조직도에서 내려받은 뒤,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자신과 해당 직원이 연인처럼 보이도록 가짜 사진을 만들어 카카오톡 프로필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진은 민소매 차림의 여직원이 A씨를 끌어안는 모습으로 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과 관련 법리를 검토한 결과 해당 가짜 사진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누구나 자기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가 있다”며 “딥페이크 피해자를 비롯한 성범죄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유승혁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