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빼돌려 캄보디아서 대학생 사망…대포통장 모집책 징역 6년

김형엽 기자
수정 2026-04-24 13:43
입력 2026-04-24 13:43
한국인 대학생을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넘겨 숨지게 한 대포통장 모집책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부장 이정목)는 대학생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로 기소된 대포통장 모집책 20대 이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7월 대학생 박모씨를 캄보디아로 보낸 뒤, 박씨 통장에 들어온 범죄 피해금 5143만원을 수차례에 걸쳐 다른 계좌로 이체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박씨는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에 붙잡혀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숨졌다.
재판부는 “대학생 박씨의 신변에 상당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음을 알면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 결과 박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씨와 공모했던 대학생 홍모씨는 지난달 대구지법에서 같은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안동 김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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