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서 자전거 타던 40대, ‘신호 위반’ 지게차에 치여 사망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수정 2026-04-24 13:30
입력 2026-04-24 13:30

경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 조사

24일 오전 8시께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도로에서 지게차를 몰고 신호 위반을 하던 60대 남성이 자전거를 타고 가던 4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사고 현장. 연합뉴스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여성이 신호를 위반한 지게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2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지게차 운전자인 6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쯤 서울 양천구 신목동역 인근 도로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했고, 이 과정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충격으로 피해 여성은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약물 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A씨의 소변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유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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