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신고’ 무혐의에 피신고인 흉기로 찌르고 돈 빼앗은 연인 구속
강남주 기자
수정 2026-04-24 13:13
입력 2026-04-24 13:13
자신이 신고한 성폭행 사건이 무혐의 나자 피신고인을 흉기로 찌르고 돈을 빼앗은 20대 여성과 그의 연인이 구속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윤원일)는 특수강도, 특수강요, 특수상해 등 혐의로 20대 여성 A씨와 그의 연인 30대 남성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22일 피해자 C씨 자택에 침입해 C씨를 결박한 뒤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현금 13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특수강간 혐의로 C씨를 고소한 사건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자 C씨에게서 허위 자백을 받아낼 목적으로 B씨와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흥신소를 통해 C씨 주거지를 파악하고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의 성폭행 신고 자체가 허위였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무고 혐의가 성립하는지 등을 추가로 검토할 방침이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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