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평양무인기’ 윤석열에 징역 30년 구형…“한반도에 전시 상황을 작출하려한 반국가・반국민 범죄”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수정 2026-04-24 12:29
입력 2026-04-24 12:29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25년 구형내란 특검이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이정엽) 심리로 24일 열린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렇게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군통수권자와 국방부장관, 방첩사령관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한반도에 전시 상황을 작출하려 한 반국가・반국민적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범죄의 중대성,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하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심히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한 점, 국가적 혼란과 군기 문란이 초래된 점, 피고인 윤석열이 국군통수권자로서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김용현은 비상계엄 모의부터 실행까지 윤석열과 함께 주도한 점, 피고인들의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외환 혐의를 수사해온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경우 일반이적 혐의가 아닌 직권남용, 군용물손괴교사 등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지난 10일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김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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