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21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1심 벌금 50만원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수정 2026-04-24 11:50
입력 2026-04-24 11:50
김문수 전 장관, ‘21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1심 벌금 50만원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피선거권 유지…“법원 판결 존중”지난 21대 대선 당시 당내 경선을 앞두고 지하철역에서 명함을 건네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후보에게 이렇게 선고했다.


김 전 후보는 최종 대통령 후보 선출을 하루 앞둔 시점에 경선 후보자 신분으로 지하철역 개찰구 내에서 예비 후보자 명함을 5명에게 건네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규정된 방법 외에 다른 방식으로 경선 운동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김 전 후보의 행위가 단순 인사가 아닌, 당내 경선 운동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청년들과 미래로 가는 GTX 행사’ 개최 시점, 내용, 피고인의 발언을 종합하면 이 행사는 당내 경선 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3선 국회의원, 경기도지사, 고용노동부 장관 등을 역임한 정치인으로, 정치 경력을 고려하더라도 경선 운동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악수와 사진 촬영으로도 충분했을 것으로 보이고 명함까지 주면서 지지를 호소할 불가피한 사정이 없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후보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김 전 후보가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으면서 이를 유지하게 됐다.

김 전 후보는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1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겠다”며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