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수사지휘·보완수사 어쩌나…검찰, 브리핑 마이크 잡았다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수정 2026-04-24 11:13
입력 2026-04-24 11:13
감사원 고위공무원 뇌물수수 사건 처분 관련 브리핑 안동건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검사가 22일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브리핑룸에서 감사원 고위공무원 뇌물수수 사건 처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사경 뇌물 사건…“사법 통제 약화 예상”
“보완수사·보완수사요구 불가능해 불기소”
검찰이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지휘권 문제와 검찰의 보완수사 및 보완수사요구 문제를 연달아 브리핑하고 나섰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례를 발표하면서 제도적 미비점을 짚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 이상혁)는 지난 21일 수사 무마를 미끼로 뇌물 사건의 피의자에게 억대 금품을 받은 관세청 소속 특사경을 재판에 넘겼다. 관세청은 서울세관의 전 수사팀장 A씨에 대해 뇌물 요구 의혹만 고발했으나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한 검찰이 직접 수사를 통해 총 1억 4500만원의 뇌물 수수 혐의를 밝혀냈다.


10월 출범하는 공소청법에서 검사의 특사경 지휘·감독 조항이 삭제되면서, 수사 통제 공백과 책임 소재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인권 보호를 위해 특사경의 수사권을 감시,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며 “공소청법 통과로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이 폐지돼 사법 통제가 약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 설계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정재신)는 지난 22일 감사원 전 부이사관 김모(54)씨의 12억 9000만원 상당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뇌물수수 중 2억 9000만원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보완수사 문제로 대립해왔다. 검찰은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지만, 공수처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거부했다. 이에 직접 보완수사를 하려고 압수·통신영장을 청구했지만, 이마저도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보완수사요구와 보완수사 모두 불가능한 상황에서 불기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 혹은 보완수사요구를 허용할 것인지 논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향후 우려되는 지점을 짚은 사례다. 검찰은 “보완수사요구권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고, 검찰 자체의 보완수사권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결과가 여실히 드러나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최근 검찰의 수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내부에 독려했다고 한다. 기소 사건뿐만 아니라 불기소 사건도 포함된다. 이에 지난 22일 발표한 사건은 안동건 1차장이 직접 마이크를 잡기도 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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