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강제 출국뒤 칭다오서 배 타고 제주 밀입국… 30대 중국인 구속영장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수정 2026-04-24 17:06
입력 2026-04-24 10:53

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 영장 발부
“또 배로”… 해상 경계 취약성 노출
경찰, 함께 입국한 일행 23일 추가 검거

제주경찰청은 강제 출국된 뒤 다시 해상을 통해 제주로 밀입국한 30대 중국인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법원은 24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강제 출국된 뒤 다시 해상을 통해 제주로 밀입국한 30대 중국인이 구속됐다. 경찰은 공범과 밀입국 알선 조직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인 A(30대)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달 중국 칭다오에서 출발한 선박을 타고 제주 해안가를 통해 불법 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10월 제주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적발돼 강제 출국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7시 30분쯤 서귀포시 서귀동 인근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당시 여권 등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총 4명이 배를 타고 제주 인근 해안에 도착했으며 이 가운데 자신을 포함한 2명만 하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밀입국 수단으로는 고무보트가 아닌 일반 어선을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제주에서는 지난해 9월에도 고무보트를 이용해 중국인 6명이 밀입국한 사례가 있어 해상 경계의 취약성이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23일 오후 7시쯤 소형 선박을 타고 칭다오에서 제주로 밀입국한 중국인 1명도 추가로 검거됐다고 밝혔다.

이 중국인 역시 지난해 11월 제주에서 강제 출국당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이 밀입국할 당시 선박에 4명이 타고 있었지만, A씨와 B씨만 밀입국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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