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에 딱 걸린 학대…8개월 영아 던진 돌보미, 징역형 집행유예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수정 2026-04-24 09:38
입력 2026-04-24 09:38
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자신이 돌보던 생후 8개월 아이가 잠을 자지 않는다며 침대에 던지는 등 학대한 아이돌보미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부장 전명환)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2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3시 50분쯤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한 가정집에서 생후 8개월 된 아이를 돌보다가 아이가 잠들지 않고 보채자 침대에 던지고 양쪽 손목을 잡아 들어 올리는 등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상황은 가정 내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재판부는 “구청에서 파견된 아이돌보미로서 아이를 보호해야 할 피고인의 행위는 영아의 건강과 발달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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