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아파트 부정 청약 13명 송치

한상봉 기자
수정 2026-04-24 00:15
입력 2026-04-24 00:15
노부모 허위 등록해 청약 당첨
“계약 취소·계약금 몰수 가능”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아파트 청약 점수를 높이기 위해 실제 함께 살지 않는 노부모나 세대원을 허위로 등록해 주택을 공급받은 혐의(주택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1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경찰은 2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경기 북부 지역 아파트 청약 당첨자 가운데 허위 사실로 청약해 주택을 공급받은 정황이 있다는 수사의뢰를 받아 수사후 통신 기록과 금융 계좌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해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로는 부양하지 않는 65세 이상 노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거나, 일반공급 청약 과정에서 가점을 더 받기 위해 함께 살지 않는 세대원을 허위로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런 방법으로 신규 분양 아파트에 당첨된 뒤 주택을 공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부정 청약이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계약 취소와 주택 환수, 계약금 몰수 등의 행정 조치가 함께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부정 청약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청약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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